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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이 총살한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

국민의힘 “북한이 총살한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29 19:10
업데이트 2020-09-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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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된 공무원 월북 판단…국민의힘, 시신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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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해양경찰청이 29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수십㎞를 헤엄쳐 갔다는 점을 믿기 힘들다고 봤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A씨 수사에 대한 중간브리핑을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북측의 총격을 받은 북한 등산곶 해역은 실종지역인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북서 방향으로 약 38㎞ 떨어졌다.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선거리 20㎞의 가을 밤바다를 맨몸 수영으로 건너려고 한다니, 월북임을 알리는 신분증도 놓고 갔다는 게 상식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구 앞에서 살기 위해 다급하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 있지만, 그가 ‘아쿠아맨’일 것 같지는 않다”고 당국의 발표를 꼬집었다.

하지만 해경은 A씨 실종 당시 해역의 표류예측 결과를 볼 때도 A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 조석, 조류 등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북쪽이 아닌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행위 없이 A씨가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스스로의 의지로 조류를 거슬러 북한 해역을 향했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이에 A씨가 무궁화10호에 있는 배와 배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펜더 부이를 엮어 뗏목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밤 바다에서 조류를 뚫고 38㎞를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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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격려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민의힘 김종인(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격려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야당은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한 해경의 유보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시신을 불태운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이날 구명조끼의 출처, 부유물의 정체, 시신 훼손 사실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국방부 자료에 보면 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자료는 확인됐다”면서도 “시신훼손은 확인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물을 태웠을 뿐’이라는 등의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A씨를 사살한 것은 사실상 인정했으나 북한군의 총격 이후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시신이 유실됐고, 남측에서 약 40분간 관측한 불꽃은 시신이 아니라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근접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기진맥진한 조난자와 80m 떨어진 거리에서 묻고 답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지문에 A씨를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사격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야간에 불빛에 의존해서,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유물과 흔들리고 있는 대상을 40~50m 거리에서 사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보다 훨씬 근접했을 것”이라고 했다.

‘시신 없이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통지문 내용에 대해 TF는 “시신일지라도 구명의를 입고 있어서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며 “결국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근접한 것이고, 이후 부유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약 40분간 탔다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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