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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있는 상태서 기름 부어 태웠다’ 보고”(종합)

與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있는 상태서 기름 부어 태웠다’ 보고”(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29 12:11
업데이트 2020-09-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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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0m 거리서 인적사항 확인·40~50m 거리서 공포탄 쏘며 접근도 안 맞아”

민주 “北 전통문 다목적용으로 봐야”
北 “부유물 위에 침입자 없었다” 주장
주호영 “‘연유 발라 태우라’ 북 발언”
與 “‘몸에 발라’ 표현은 없었다”
국민의힘TF “시신·부유물 같이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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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부유물 위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것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사격 후 부유물에 침입자 없었다”
“부유물, 방역규정에 따라 해상서 소각”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25일 청와대로 보낸 통지문에서 시신이 부유물 위에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대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v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v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스1·연합뉴스
주호영 “‘연유 발라서 시신 태우라’ 군 확인”
“민주, 北 말 믿자며 불태운 거 빼자 한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다. 국방부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전통문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것”이라며 “그걸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라며 “그게 말이 되겠나. 우리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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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이낙연
목 축이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조찬 간담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0.9.29/뉴스1
與 “국방부 보고서 연유 표현 있지만
‘몸에 바르고’란 표현은 사용 안해”

민주, 주호영 발언 부인

반면 여권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보고에서 연유 얘기는 나왔지만 ‘몸에 바르고’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 전통문을 보면 사격 결정을 단속정장이 내렸다는데, 우리로 치면 대위나 소령 정도 계급 밖에 안 되는 지휘관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나”라며 “국방부는 해군 지휘계통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해상 80m 원거리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는 것도, 저녁 시간대 40∼50m 거리에서 공포탄을 쏘고 접근했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다”며 “북한의 전통문 자체는 다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이 배를 타고 어선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실종돼 다음날인 지난 22일 북한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이 배를 타고 어선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실종돼 다음날인 지난 22일 북한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野 “부유물 하나만으로 40분간 안 탄다”
“시신·부유물 함께 기름 붓고 불 붙인 것”

이와 관련,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한기호 의원도 브리핑에서 “연유를 몸에 바르려면 사람이 가서 발라야 하는데, 표류자(희생자)와 북한 함정들은 간격을 유지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발언도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것은 북한이 40분 동안 탈 정도의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부유물 하나만으로는 40분간 탈 수 없다. 결국 시신과 부유물에 함께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원인미상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원인미상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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