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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與 ‘수사권 조정 시행령’ 엇박자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秋-與 ‘수사권 조정 시행령’ 엇박자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28 22:26
업데이트 2020-09-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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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 강행” 민주당 “재검토”
엇갈린 행보에도 시행령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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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는 문 대통령
마스크 벗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이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에 후속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다. 다만 막판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경찰 측 여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물밑 조율 작업을 펼치고 있어 기존안대로 강행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막바지 의견 수렴 및 조율 작업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학계·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시행령 내용을 재검토하고 당의 입장을 조율했다. 대통령에게도 비판 여론과 관련한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직후 법무부가 “하위법령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힌 것과 다소 엇갈리는 행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부득이 2단계 검찰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지난달 7일 입법예고된 뒤로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가지는 점 ▲검찰이 영장만 받으면 직접수사가 가능한 점 등을 주요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반발했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인 수사권 조정 법안보다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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