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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카이칠십이, 인천공항공사 소유 석재 빼돌려 호텔신축 사용”

[단독] “스카이칠십이, 인천공항공사 소유 석재 빼돌려 호텔신축 사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9-28 17:36
업데이트 2020-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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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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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부분이 빼돌린 파쇄석으로 설치한 호안블록.
노란색 부분이 빼돌린 파쇄석으로 설치한 호안블록.
수도권 최대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칠십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석축용 파쇄석을 500t 빼돌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특급호텔 토목공사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카이칠십이가 2016년 7월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건설로 영종해안북로 확장이 추진되면서 골프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자, 코스 변경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폭 10m 개거(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사면에 설치했던 석축용 화강암 파쇄석 500t(25t 트럭 20대분)을 한밤중 빼돌려 직선 약 8㎞ 거리에 있는 네스트호텔 뒤편 호안블록 약 200m구간에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 관계자는 “드림골프레인지 근처 개거공사를 하면서 사면에서 철거한 상당히 많은 파쇄석을 오후 9시 넘어 미리 대기하고 있던 25t 트럭 10대에 실어 2회(총 합계 20차) 이상 운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운반이라면 야간에 운반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윤경의 윤석준 변호사는 “석축용 파쇄석은 별도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만큼 호텔 호안공사로 빼돌린 파쇄석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가 명백하다면 파쇄석의 경제적 가치가 크고 적음과 관계없이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칠십이 측은 “금시초문이며 전혀 근거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면서 “거기에 돌이 있을 리 없고 (파쇄석이)얼마나 많기에 그것을 왜 그곳으로 가져갔겠느냐”며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스카이칠십이 측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드림듄스 골프코스 3만여㎡를 침범, 119억원의 영업이익 감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며 국책사업이 지장을 받자, 2016년 7월 1일 공항공사가 스카이칠십이 측에 손실보상금 약 89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이후 같은 달 골프장 코스 변경공사가 이뤄졌고 석축용 파쇄석은 이때 빼돌려진 것으로 보인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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