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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보좌관과 휴가 연장 논의’ 확인하고도… 청탁 아니라는 검찰

‘秋, 보좌관과 휴가 연장 논의’ 확인하고도… 청탁 아니라는 검찰

손지민,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28 17:36
업데이트 2020-09-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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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혐의 처분’ 공정성 논란 계속될 듯

추장관, 보좌관에 지원장교 연락처 보내
사실상 휴가연장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
‘지시한적 없다’ 추장관 기존 주장과 배치


국방부 민원 의혹 통화기록 확보 못해
검찰 발표 수사결과는 3장 해명은 7장
서씨 진단서 등 핵심 자료 확보 못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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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약 8개월 이상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오후 추 장관과 장남 서모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1
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약 8개월 이상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오후 추 장관과 장남 서모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1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 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국회)

“김○○ 대위(지원장교님) 010】】】】】】】】.”(추 장관이 2017년 6월 21일 최모 전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28일 추 장관에 대해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 관련한 보고를 계속 받고, 직접 군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알려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오후 4시 6분쯤 추 장관은 전 보좌관 최모씨에게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추 장관이 김 대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낸 것은 사실상 ‘김 대위에게 연락해 휴가를 연장하라’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 보좌관은 오후 4시 7분에 추 장관에게 ‘네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이어 추 장관이 서씨와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최씨는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추 장관의 지시로 보좌관이 김 대위에게 연락했고, 예외적 상황임에도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씨는 앞서 14일에도 추 장관에게 “AOO(서씨 지칭) 건은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로 직접 민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는 서씨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8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고도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해명에만 급급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이 발표한 공보자료 총 10장 가운데 실제 수사 결과는 3장에 불과한 반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문점에 대한 해명은 7장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 이탈 여부를 가를 핵심 증거로 제기된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군 내부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당직사병 현모씨가 제기했던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도 현씨 개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로 결론지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필요성은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됐고, 군 상부의 휴가 연장 승인이 있었다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와 군무 이탈 혐의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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