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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아들에 ‘면죄부’논란

檢, 추미애·아들에 ‘면죄부’논란

손지민,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28 22:18
업데이트 2020-09-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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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휴가 의혹’ 8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秋, 휴가 연장 직접관여 정황 없다 판단
수사팀, 檢 수뇌부 보강수사 의견 묵살
前보좌관·당시 중령 등 4명 모두 무혐의
秋, 청탁 지시 정황에 거짓말 의혹 커져
야권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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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0. 9. 23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0. 9. 23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무릎 수술을 이유로 23일 연속 휴가를 쓴 과정에 외압은 없었고,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찾지 못했다며 관련자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팀이 대검찰청 수뇌부의 보강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적법한 휴가였다고 판단하고, 추 장관이 휴가 청탁을 지시한 듯한 정황 등이 드러났음에도 직접 청탁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기존 주장과도 배치돼 ‘거짓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51)씨와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이모(52) 전 중령 등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으로 휴가 연장 과정에 관여한 2명의 대위는 육군본부 검찰부로 넘겼다.

검찰은 “휴가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에 걸쳐 병가 2번과 개인 휴가를 붙여 사용했다. 검찰은 3차례 휴가 모두 지역대장인 이 전 중령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이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달 25일 제보자인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파악하고 복귀하라고 전화했을 때에도 이미 서씨가 승인받은 휴가를 사용 중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다만 휴가 승인 여부를 증명할 휴가 명령,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위는 군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을 넘겼다.

검찰은 서씨가 두 번째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최씨가 서씨의 부탁으로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병가 연장 요건을 문의한 사실은 있지만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부정 청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직접 청탁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민원 통화 녹음파일 1800건 등을 분석했지만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이 보좌관 최씨에게 지원장교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찍어 보내고 휴가 처리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돼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대검과 수사팀이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 보강수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부실 수사’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정권 눈치를 본 부실 수사’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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