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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북한 해역에” 해경 수뇌부만 알아…일선은 모르고 수색

“공무원 북한 해역에” 해경 수뇌부만 알아…일선은 모르고 수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8 20:42
업데이트 2020-09-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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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10호’ 해상 조사 마친 해경
‘무궁화 10호’ 해상 조사 마친 해경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5일 오후 해경의 조사를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2020.9.25
뉴스1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인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실종 다음날 청와대로부터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를 수색을 담당하던 해경 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북한에서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한 첩보 내용을 지난 2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22일은 A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다음날이다.

김 청장은 당일 오후 6시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때 A씨는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과 접촉한 뒤 생존해 있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러한 첩보 내용을 수색을 담당하던 해경 수색구조과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아닌 이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소연평도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나갔다.

23일 오전 2시 30분에 끝난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에도 김 청장은 국가안보실로부터 회의 결과 중 해경 관련 사항을 재차 통보받았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북한군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 청장이 23일 새벽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전달받은 내용에 북측에 의한 A씨 피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 정황만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김 청장에게 수색 상황을 물었고,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왔는지도 확인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수색 당시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수색 당시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김 청장은 23일 오전 청사에 출근한 뒤 관련 부서 간부들과 A씨의 사망 정황을 공유했다.

그러나 수색을 담당한 일선 해경 직원들이 A씨의 피격 소식을 접한 것은 언론 보도 이후였다. 해경은 국방부가 A씨의 피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인 24일 오전 11시 25분에서야 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43분부터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24일 A씨의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고 해서 수색을 중단했다가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재개한 것”이라며 “전날인 23일에도 A씨가 표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 해상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첩보 등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간부들과만 공유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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