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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북한 아웅산 테러때 김종인 침묵했다”

유기홍 “북한 아웅산 테러때 김종인 침묵했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27 15:43
업데이트 2020-09-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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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총살과 관련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북관계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1968년 김신조 사건과 1983년 아웅산 테러는 보수정권에서 진행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68년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으로 민간인 8명 사망했으며 71년부터 남북이 비밀 접촉을 시작해 72년 7·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사례를 들었다.

83년 미얀마(당시 국명 버마)에서 일어난 아웅산 테러로 제3국에서 정부 요인 17명이 사망했고, 84년 북한의 망원동 수해 지원을 수용해 85년 첫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보수정권에서 진행됐던 일”이라며 “아웅산 테러 당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이던 김종인 대표도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남북관계는 여타 국제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어 야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키우고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도 그걸 알기에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2013년엔 우리 국민이 월북 시도 중 우리 초병의 사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당시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며 “이처럼 남북관계는 대단히 미묘하고 상호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미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밝힌 사실을 들었다.

유 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봤자 반려된다”며 국민의 목숨이 걸린 공무원 총살 사건에서 뭔가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지적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북측 최고지도자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사과가 있었고, 청와대가 공동조사를 제안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언행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있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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