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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세컨드하우스(별장) 세금 면제를” 정치권에 세제개편 건의

강원 “세컨드하우스(별장) 세금 면제를” 정치권에 세제개편 건의

조한종 기자
입력 2020-09-25 13:28
업데이트 2020-09-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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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세컨드하우스(별장)의 세금을 면제해 줍시다”

강원도가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개편을 정치권에 건의한다.

강원도는 2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컨드하우스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주중에는 서울 등 수도권 머물고, 주말에는 강원도의 세컨드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제2의 주민’을 유치하겠다 취지이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탈 수도권 심리가 확산되면서 강원지역에는 별장용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 6~8월 3개월간 타 지역 주민이 매입한 강원도내 아파트는 2388세대에 달한다. 이같이 수도권을 벗어나려는 인구를 주거지 세금 면제 등으로 강원도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세컨드하우스 취득 시 세율 8%를 중과세로 가산하고 해마다 내는 재산세에도 일반세율의 10배에 달하는 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크다. 그로나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세컨드하우스를 더 이상 별장이라는 사치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혼잡을 피하는 새로운 라이프 패턴으로 보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2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사회적 논란은 물론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감세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도는 수도권 등에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투기로 볼 수 있지만 집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상승 여지도 적은 강원도 내에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별장에 대한 사치세 부과는 1973년에 도입된 낡은 개념”이라며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와 지역의 소멸위기를 고려해 새로운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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