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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재난지원 소외 분야에 맞춤 지원

경남 김해시, 재난지원 소외 분야에 맞춤 지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9-25 10:32
업데이트 2020-09-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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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전세버스종사자·방문판매업소 현금 지원

경남 김해시는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김해형 맞춤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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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김해형 맞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화된 방문판매업소, 정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등이다.

방문판매업소는 이번 정부 지원 대상인 집합금지업소 12개 업종에 포함되지만 집합금지 기간이 5주로 나머지 2주에 비해 가장 길다.

김해형 맞춤 지원 규모는 ●문화예술인(중위소득 150%이하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자) 1인당 50만원씩 600명 ●전세버스 운수종자사 1인당 100만원씩 265명 ●집합금지 장기화(5주) 업소인 방문판매업소 1곳당 100만원씩 9곳 등이다.

지원은 현금으로 한다. 방문판매업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종사자는 10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28일 부터 시청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330-494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330-6574), 방문판매업은 지역경제과(330-3413)로 하면 된다.

김해시는 집합금지업소 12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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