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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대통령 재가만 남아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대통령 재가만 남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4 21:22
업데이트 2020-09-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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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태풍 이유로 국감장 떠난 뒤 퇴근 논란
구본환 “태풍 특보 해제돼 퇴근한 것”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임 여부는 사장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본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 논의한 끝에 의결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자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고 공운위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본환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 감사 결과 구본환 사장은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퇴근했고, 이후 사적 모임을 가졌다. 또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본환 사장은 태풍 관련 사안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 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인사 문제 역시 해당 직원이 심한 수위의 항의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구본환 사장은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 책임을 물어 구본환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본환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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