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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원회·창당준비위 가입도 안 된다…정치활동 엄격 제한

공무원, 후원회·창당준비위 가입도 안 된다…정치활동 엄격 제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24 14:27
업데이트 2020-09-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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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정치단체’ 구체화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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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순(5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지난 23일 인사처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서한순(5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지난 23일 인사처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더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시된 ‘그 밖의 정치단체’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명시했다.

정부가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당시 현직교사 9명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한 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은 교사의 표현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정당법은 합헌이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그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인호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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