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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호텔에서 함께 나와놓고…“대리기사로 착각”

을왕리 음주사고 호텔에서 함께 나와놓고…“대리기사로 착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4 11:04
업데이트 2020-09-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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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소유주이자 동승자 진술
가해 운전자는 “동승자가 시켰다”
“형량 낮추려 변명만”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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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이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며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33·여)가 음주사고를 낼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 B씨(47)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로 A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대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A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사고 몇 시간 뒤 A씨는 함께 술을 마셨던 C씨와의 통화에서 “대리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오빠(동승남)가 ‘네가 운전하고 왔으니깐, 운전하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 오빠(동승남)가 하라고 했네. 그런 거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해. ○○ 오빠가 하라고 한 거지?”라고 추궁했고 A씨는 “전혀 제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고”라고 대답했다.

B씨가 합의금을 빌미로 A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C씨가 B씨와 통화했다고 얘기하자 A씨는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하느냐”고 물었고 C씨는 “내가 내 입으로 말 못 하겠으니까 와서 얘기하자. 그 오빠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다.

호텔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를 대리기사로 착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경찰은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고, B씨에게 최소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B씨는 현재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딸의 국민청원.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딸의 국민청원.
최초 신고자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D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을왕리 음주사고의 최초 신고자는 사고 목격담을 전하면서 음주운전 여성과 동승자에 대해 “‘정말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고 목격자 일행이 탄 차량은 벤츠 차량 뒤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했고, 119에 신고를 했다. 목격자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남녀는 끝까지 안 나왔다고 말했다.

A씨가 나와서 목격자를 붙잡고 이제서야 피해 차량이 오토바이인 것을 깨달았는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분이랑 무슨 관계예요?”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목격자는 너무 열 받아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분 저기 쓰러진 것 안 보이냐”고 답했다면서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벤츠 차량 주변에서 교통 지도를 하던 목격자 일행이 “동승자가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한다”고 전했을 때에 다들 ‘벙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벤츠 차량은 운전대를 잡은 A씨의 차량이 아니라 동승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등록된 법인 차량이었다. 경찰은 A씨가 B씨 회사 법인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등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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