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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예외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모든 분야로 확대

“언론도 예외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모든 분야로 확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3 23:42
업데이트 2020-09-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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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보도와 가짜뉴스가 범죄 불안감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혔다. 언론사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신문 DB
자극적인 보도와 가짜뉴스가 범죄 불안감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혔다. 언론사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신문 DB
“가짜뉴스 개념 모호…남용될 수 있어” 지적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법무부가 23일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상법상 상인’, 즉 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이라고 적시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란 소리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얘기다.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김정만 변호사는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개념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기사가 고의로 만든 가짜뉴스인지 개념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렇게 개념이 모호하면 목적을 가지고 남용될 수 있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사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소송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정도의 큰일을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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