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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대출이자 깎아주냐” 상가임대차법 개정…임대인 반발

“은행은 대출이자 깎아주냐” 상가임대차법 개정…임대인 반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3 18:44
업데이트 2020-09-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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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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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가장 낮은 -3.3%로 떨어졌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7.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 19 여파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가장 낮은 -3.3%로 떨어졌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7.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 재난 상황 때 임대료 감면요구 가능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다.

이날 민형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월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 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 할 수 없다. 개정안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 등을 담은 상임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임대인들은 “은행은 대출이자 깎아주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법으로 임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가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임차인만 생각한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분기별 투자수익률은 작년 4분기 2% 중후반에서 지난 2분기 1%대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상가업계가 더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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