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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심각성 알려야”…김홍영 검사 유족 측 수사 촉구

“직장 내 괴롭힘 심각성 알려야”…김홍영 검사 유족 측 수사 촉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23 14:09
업데이트 2020-09-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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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 뉴스1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 뉴스1
상관의 상습적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안건 회부를 거듭 촉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의견서를 23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4일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릴지 심사한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이 사안은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살펴보는 것으로도 경종을 울려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가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리인단은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강한 (검찰) 조직 문화의 특성상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처벌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김 검사의 부친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첨부됐다. 메시지에는 “지난해 11월에 고발된 사건이고, 검찰의 감찰보고서 등 조사자료가 충분한데도 이렇게 장기간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의심스럽다”는 유감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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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김 전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가 형사처벌 없이 해임돼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김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수사가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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