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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성금 적다” 대대장 한마디에 추가 모금…“인권침해”

“코로나 성금 적다” 대대장 한마디에 추가 모금…“인권침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1 18:23
업데이트 2020-09-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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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월적 지위 이용해 강제한 것”


장병들이 모금한 코로나19 성금에 대해 대대장이 액수가 적다며 재차 모금을 하게 만든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소속 A 대대장은 지난 3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액수가 적다는 취지로 B 중대장에게 얘기했다.

A 대대장과 B 중대장 간 모금액 보고는 오전 8시부터 텔레그램방에서 2∼3시간 동안 이뤄졌다. A 대대장 지시에 따라 1차 모금액 15만원은 3차에선 93만 3000원으로 불어났다.

A 대대장은 B 중대장에게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해봐라”라는 식으로 추가 모금 지시를 에둘러 표현했다.

사단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러한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A 대대장의 지시에 대해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한 것”이라며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A 대대장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면 경고를 받은 정황을 참작해 인사상 조치는 권고에서 제외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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