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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없이는 제2의 박덕흠 또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 없이는 제2의 박덕흠 또 나온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9-21 17:58
업데이트 2020-09-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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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영란법에 포함됐으나 국회서 쏙 빠져

영국 하원의원, 재정 관련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

與 김남국 ‘박덕흠 방지법’ 발의...위반시 징계 조항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을 통한 편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면서 현재 정무위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대북 경협 테마주를 1억원 넘게 보유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 등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추진할 때부터 논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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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 뉴스1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 뉴스1
국민원익위원회가 지난 6월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위공직자는 임기 시작 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공사 계약 등 사적인 거래를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적 용어가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사전 신고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다”며 “그러다보니 이해충돌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상 개념이라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최종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해당 여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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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듯 하원의원에 대해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적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 소득과 기부는 물론이고, 300파운드(약 45만원) 이상의 선물과 국외출장, 가족의 고용상태까지도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이 진작 통과됐더라면 박 의원과 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 부정청탁 금지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도 핵심 내용으로 담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포함해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개념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실소유하는 법인이나 단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상임위 위원을 국회의원 임기 개시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천준호 의원은 2주택 이상 또는 고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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