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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쿄올림픽 결정 전후로 IOC위원 측에 4억원 송금”

[속보] “도쿄올림픽 결정 전후로 IOC위원 측에 4억원 송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1 13:28
업데이트 2020-09-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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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당국 문서에서 송금 사실 드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지낸 라민 디악의 아들 라민 파파맛사타(왼쪽)가 현지시간 17일 세네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지낸 라민 디악의 아들 라민 파파맛사타(왼쪽)가 현지시간 17일 세네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측 “사용 내역 몰랐다”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측근이 검은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송금 내역이 미국 당국 등의 문서로 확인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1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유치위원회(유치위)의 일을 맡은 회사가 라민 디악(87·세네갈) 당시 IOC 위원의 아들 파파맛사타 등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미국 버즈피드 뉴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라디오 프랑스 등이 확보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프랑스 당국 자료로 확인됐다.

파파맛사타와 관련 회사가 송금받은 돈 및 시계 대금을 합하면 한국 돈으로 5억4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로 결정한 것은 2013년 9월 7일이다. 전체 상황을 보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직전부터 유치위가 BT에 거액을 송금했고 이후 BT는 유력한 IOC 위원의 아들 및 관련 회사에 돈을 보낸 것이다.

IOC 위원이던 라민 디악은 당시 개최지 선정에 관한 투표권이 있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장도 지낸 라민 디악은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조직적 도핑 은폐에 관여한 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달 16일 파리의 법원으로부터 금고 4년(2년 실형·2년 집행유예) 벌금 50만 유로의 판결을 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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