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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당 ‘국회 폭력’ 첫 공판…전·현직 의원들 “정당행위였다”

옛 통합당 ‘국회 폭력’ 첫 공판…전·현직 의원들 “정당행위였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21 12:39
업데이트 2020-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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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나경원(앞줄 왼쪽) 전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나경원(앞줄 왼쪽) 전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첫 공판기일이 21일 오전에 열렸다.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회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8명(나경원·김정재·민경욱·송언석·이만희·이은재·정갑윤·박성중)의 첫 공판기일을 21일 오전에 열었다.

공판 시작 약 30분 전에 남부지법에 도착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저희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은 “지난 주중에 미국 연설 행사에 초청돼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처 재판부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재판 시작 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교안 전 대표 1명과 전·현직 의원 23명(보좌진 포함하면 피고인 총 27명)은 검찰개혁법안 및 선거제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던 지난해 4월(자유한국당 시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채이배 전 민생당(옛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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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당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당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피고인이 27명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을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윤한홍 의원 등이 출석하고, 오후 4시에는 곽상도·김선동·이철규·김태흠·장제원 의원과 김성태(비례대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이 출석한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다수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의 국회에서의 폭력 행위를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 국회 통과)으로 최초로 의율한 사건”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대화와 토론이 발휘되어야 할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 등이 폭력 행위로서 다른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 향후 이런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통해 국회 회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25일 당시 바른미래당의 새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전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가 채이배 전 의원이 사개특위 법안 협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채이배 전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사흘 전인 지난해 4월 22일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당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합의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원내대표들의 책임 하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난해 4월 25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전·현직 의원들은 소파를 이용해 채이배 전 의원 집무실(의원실 내 집무실)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채이배 전 의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열기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유선으로 이런 상황을 확인하며 범행을 계속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왼쪽 세 번째)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찾아 채이배 의원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 2019.4.25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왼쪽 세 번째)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찾아 채이배 의원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 2019.4.25 연합뉴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사보임’(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로 시작된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고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재판장의 모두진술 허락을 받은 뒤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법정에서 읽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330일(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의 최장기간)의 숙려기간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1야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저희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팽팽히 맞섰다. 이만희 의원은 “다음달은 전체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짜여져 있고, 오는 11월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진행된다”면서 “이런 사정을 기일 지정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초 안에는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조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주 내지 2주 단위 집중심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신분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힘들 것이라 생각되지만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이후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6일 오전에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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