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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율 1%대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준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1%대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준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17 17:56
업데이트 2020-09-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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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맹점 확대 등 결제시스템 개편

전통시장 500곳 5년 내 온라인 배달체계
홍남기 “소상공인 체질개선 과제 발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중장기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면 판매 위주인 전통시장 500곳에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를 갖추고,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10만개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공방 1만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2022년까지 3곳이 선정된다.

결제시스템도 개편된다. 우선 현재 2~4% 수준인 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도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간편결제 인프라를 지원하고,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늘리는 동시에 간편결제를 비롯한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이외에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반드시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와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켜야 하는 캠핑카에 대해서도 ‘비영업용 자가용’이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5인 이상 기업에만 허용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지원)도 5인 미만 소규모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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