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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207번·비명 15번”…제자 유사강간 60대 교수 징역형

“싫어요 207번·비명 15번”…제자 유사강간 60대 교수 징역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7 10:56
업데이트 2020-09-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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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저녁 20대 제자 B씨와 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파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며 외친 “싫어요”가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가 53번 등이 녹음됐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에게 가정 형편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만취해서 필름이 끊기는 소위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A교수는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구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 후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했던 B씨는 A교수가 건넨 합의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7월 공판에 출석해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피해자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양형에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스승과 제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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