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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대상 ‘준사기’ 판결문으로 본 윤미향 혐의…핵심 쟁점은

치매 대상 ‘준사기’ 판결문으로 본 윤미향 혐의…핵심 쟁점은

손지민,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16 15:55
업데이트 2020-09-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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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대상 준사기 혐의 판결문 7건 분석
치매중증도와 편취 액수가 주요 변수로
길 할머니 당시 의사결정능력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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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하고있다. 2020. 9.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하고있다. 2020. 9.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검찰이 적용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개 혐의 가운데 중증치매를 앓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에게 기부를 종용했다는 ‘준사기’ 혐의는 윤 의원의 도덕성 등에 큰 타격을 입힐 쟁점이다.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윤 의원이 길 할머니의 의사결정능력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신문은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지난 2년 간(2018년 9월 17일~2020년 9월 16일) ‘준사기’와 ‘치매’로 검색해 노출되는 판결문 7건(항소심 2건)을 분석했다. 준사기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혐의와 달리 지적장애, 만취상태, 치매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한 범죄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준사기 혐의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 존재 여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5년 A씨는 피해자 B(85)씨가 치매인 것을 이용해 자신의 조카를 B씨의 매도 대리인인 것처럼 내세워 1300만원 상당의 임야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중증치매로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 의사면담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경증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돼 보이지만 심신장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증언 등으로 피해자의 중증치매 상태가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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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5일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코로나 19로 휴관을 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 9. 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5일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코로나 19로 휴관을 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 9. 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때문에 윤 의원 재판에서도 길 할머니의 치매 질환이 언제부터 어떤 수준으로 발현됐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모두 윤 의원이 2017년 11월 중증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할머니가 기부를 하도록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017년 11월 전부터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고, 적어도 2017년 11월 당시에는 할머니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록과 검사기록을 확인했고 의료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했다”면서 “수사검사가 길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료진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7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길 할머니가 2017년 12월 병원 진료 결과 ‘기억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 약의 단계를 올렸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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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하지만 정의연의 이나영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시(2017년 11월)에 그리고 이후에 할머니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사를 표현했던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편취 액수도 준사기 혐의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한 판결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았던 판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91세 피해자의 중증치매를 이용해 약 1억 2000만원을 편취했다. 다른 사건들의 편취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것에 비해 높은 액수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로 적시한 금액은 792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진녕 변호사는 “평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운동했던 윤 의원에게는 준사기 혐의가 가장 치명적”이라면서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는 행정적인 법률 위반이라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지만 준사기 혐의는 당시 길 할머니의 의사결정능력, 판단능력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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