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구 전문가 패널 첫 판정
中 “결정 존중… 실질적인 조처 필요”美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즉각 반발
1심 판결로 美 상소 땐 최종심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연합뉴스
AP와 dpa통신에 따르면 WTO의 1심 재판부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340억 달러(약 276조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 판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2018년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반발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 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핵심 분쟁조정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AP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해왔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향후 60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의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09-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