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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매출 많은 1곳만 지급, 통신비 본인명의 1대만… 법인폰 제외

여러 사업장 중 매출 많은 1곳만 지급, 통신비 본인명의 1대만… 법인폰 제외

나상현,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15 23:38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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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세 가이드라인’ 발표

개인택시 매출 감소 기준 충족하면 지원
소상공인 기존 ‘자금 제외 업종’은 빠질 듯
콜라텍·복권방 등 해당… 무등록 노점상도


소득 25%↓ 4인 가구 100만원 신청 가능
통신비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미취학 아동·초등생 이달 중 1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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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곳에만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개인택시도 소상공인처럼 연매출(4억원 이하)과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자는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기준이 구체화됐다. 오는 23일까지 본인 명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된 사람에게 지원되며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재난지원금 상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원스톱 상담 콜센터도 가동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로 100만~200만원씩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에선 기존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빠진다. 여기엔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 콜라텍 같은 무도장, 복권방 등이 해당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노점상인들도 제외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올해 매출이 감소했으면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회사 근로자여서 지원받지 못한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보건복지부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356만 2000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자산이 6억원 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비롯해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복지부는 다음달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현금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이달 중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 외에 추가 자금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개편되는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애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1차 긴급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번 2차 긴급대출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23일까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된 사람에게 지원된다. 휴대전화가 여러 대면 한 대만 지원되고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된다. 법인폰은 제외된다. 다음달 중에 차감되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그다음달로 이월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기존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으로,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득 수준은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역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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