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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입증에 걸린 尹 운명… 금고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상실

檢 횡령·배임 입증에 걸린 尹 운명… 금고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상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15 22:30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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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원 임의로 사용 밝히는 데 주력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수 등 주요 쟁점

尹, 유죄 땐 30년 위안부 운동 치명타
횡령액 1억 넘으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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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의원회관 나서는 윤미향 의원
굳은 표정으로 의원회관 나서는 윤미향 의원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0.9.15/뉴스1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자마자 윤 의원 측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의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됐다. 향후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여러 혐의 중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방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지난 30년간 위안부 운동에 투신한 윤 의원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횡령 등을 얼마나 소상히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이 1억원 상당의 후원금이나 단체 자금 등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시민단체 대표들은 개인 계좌에 단체 관련 자금을 넣어둔 뒤 이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환경운동연합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열(71) 환경재단 대표는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혐의는 2심에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검찰이 윤 의원 딸의 유학 자금이나 개인 부동산 구입 등 당초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사안은 불기소한 걸 감안하면 입증에 자신이 있는 부분만 기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출 내역은 명확하기 때문에 윤 의원 측이 가장 방어하기 까다로운 혐의는 오히려 업무상 횡령”이라고 첨언했다.

횡령 혐의의 경우 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경기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 측이 매수 전 거래시세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택의 가격이 실제 얼마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안성 쉼터의 경우 7억 5000만원인 매입가가 주변 시세보다 3억원 이상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고가였는지 입증할 전망이다. 다만 2017년 주당 시가 90엔인 주식을 3000엔에 고가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던 라정찬 전 알바이오 회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입 당시 시가가 90엔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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