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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없다는 정의연, 尹 추가 탈세 정황 드러나

법적 문제 없다는 정의연, 尹 추가 탈세 정황 드러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15 22:30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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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공시 오류·실수는 부정 아니다”
檢 “실제 가계 수입, 부부 소득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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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도착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
의원회관 도착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5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14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관련해 “회계 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그러나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탈세 등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전날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정의연의 회계 처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로 인정할 수 없거나 부실 공시가 상당했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의연은 윤 의원의 기소에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평가하면서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윤 의원과 마포 쉼터 소장 고 손모(60)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중증 치매 증세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의연은 반발했다.

다만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것과 별개로 윤 의원이 추가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날 공개한 수사 결과에는 ‘윤 의원의 급여소득이나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고 명시돼 있다. 소득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3억원 정도인 딸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고 ▲신고한 예금 3억원은 윤 의원의 기존 예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이 자금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윤 의원 부부의 신고된 연 수입은 5000만원인 데다 형사보상금은 2억 40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세나 증여세 등 윤 의원의 세금 신고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탈루에 고의성이 드러나면 추가로 검찰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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