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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만들면 ‘최대 29년형’

아동성착취물 만들면 ‘최대 29년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6 00:32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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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기준안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범죄도 철퇴
2건 이상 제작자에 가중처벌 적용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의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n번방 사태’ 이후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형량 강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도 디지털성범죄군에 묶여 새롭게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 중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제작’ 범죄는 기본영역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했다.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했다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선고형량이 제각각이었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나왔다. 양형위가 2014~2018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단일범 기준)의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약 2년 6개월(30.4개월)로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는 ‘처벌 불원’에 따른 감형 여지를 줄였다.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되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참고하는 건 가능하다. 이에 이미 기소된 ‘박사’ 조주빈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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