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정인 서울시의원 “모든 장애인의 인권 보장 될 수 있는 길 열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15일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정인 의원은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과 행정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