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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의연 “검찰 억지 기소 강행” 유감 표명

[속보] 정의연 “검찰 억지 기소 강행” 유감 표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5 12:40
업데이트 2020-09-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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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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