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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소에 당직 사퇴...곽상도 “구속영장 청구해야”(종합)

윤미향 기소에 당직 사퇴...곽상도 “구속영장 청구해야”(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14 22:46
업데이트 2020-09-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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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관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이곳 소장 A(60)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6.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관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이곳 소장 A(60)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6.7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피고발된 내용 가운데 수사가 많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 원 등 정부 보조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에 윤 의원이나 남편, 친정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하여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기부, 증여하게 만들고, 마포쉼터 소장 계좌에서 2180만원을 넘겨받아 횡령했다고 한다”며 “공범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이 수사 초기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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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변호사는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빙자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 확인한 성과가 적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 윤미향과 그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현금 중심으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수사인데 윤 의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더 많은 증거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권력까지 꿰찬 윤미향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희대의 철면피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윤미향과 이래저래 얽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과감하게 손절하기도 쉽지 않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외교에 사활을 걸었던 우리는 윤미향 하나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며 “일본 국민들이 뭐라고 우릴 쳐다 보며 비웃고 있을지, 오늘도 반일몰이에 흥분하는 애국시민들은 왜 침묵하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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