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코로나19 행정명령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9-13 11:32
업데이트 2020-09-13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지인들에게 주점을 이용하게 했으나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유흥주� ㅀ㉫봐逞 ㅔ負纘� 등 70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