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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생, 자필 제시에도 “코링크 계약서 검찰서 처음 봐” 철벽 방어

정경심 동생, 자필 제시에도 “코링크 계약서 검찰서 처음 봐” 철벽 방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10 20:05
업데이트 2020-09-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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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에 건넨 돈은 ‘투자’ 아닌 ‘대여’
정경심과 오간 돈도 “모두 대여…차명거래 아냐”
“누나, 공과 사는 있는 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동생이 재판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맺은 허위컨설팅 계약에 대해 검찰이 자필이 담긴 계약서를 제시했음에도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교수가 명의를 빌려 차명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누나에게) 빌린 돈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의 심리로 10일 오후 진행된 정 교수의 29차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정모(57)씨는 변호인 주신문에서 정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내놨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건넨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씨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정 교수와 정씨 두 사람이 ‘대여금’ 10억원에 대한 연 이자 10%를 받기 위해 조씨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약서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사건이 터진 뒤 조사를 받으면서 봤다”고 말했다. 물류 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신은 “오히려 물류컨설팅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반대신문에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하며 “사건이 터지고 봤다면 이 계약서에 증인 자필로 전화번호와 이름, 매월 돈 들어오는 날짜가 적혀 있는 건 뭐냐”고 묻자 정씨는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글씨가 맞다던 정씨는 “돈을 빌려줬을 때 서류 작성을 했는데 도장을 직원이 찍어줘서 이 부분은 몰랐다.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해서 적었고 순간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걸 본 기억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자소득세가 나와야 하는데 사업소득세가 나왔고 코링크PE가 이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자 정씨는 “이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사업소득세니 이런 건 제 소관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정씨는 정 교수가 자신의 명의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빌려준 돈일 뿐 (차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사람이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 중 5억원은 정씨의 명의로 돼 있었지만 이 중 3억원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검찰은 정씨가 3억원에 대한 이자를 4%만 지급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8억원에 대한 이자 10%를 정 교수에게 보낸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씨는 이에 대해 “그간 누님이 잘해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7년 8월부터 5개월간 코링크PE에서 지급된 이자를 정 교수에 전달하지 않았을 때 3억원에 대한 이자 4%는 줬어야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정씨는 “누나가 너무 많이 주니 자기도 부담스럽다고 해서 잠시 홀딩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2017년 말 정 교수가 휴대폰에 저장해 둔 문자를 제시하며 “그해 9월 10월 11월 12월 동생에게 받을 돈이라고 하면서 천원단위까지 계산을 해놨다”면서 “돈의 액수도 8억원에 대한 이자 1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씨는 “제 누나가 공과 사는 있는 편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저는 빌린 돈이 맞다”고 답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재산등록하던 시기여서 그런 게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정씨는 “이미 지났을 때 인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길 들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줄곧 정 교수의 방어에 유리한 진술들을 내놓았다. 검찰은 “증인이 변호인신문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검찰 5, 6회 조사 때와 180도 다른데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뭐냐”고 물었다. 정씨는 “그 땐 몸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고, 변호사가 중간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압박감을 갖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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