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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명 모인 민주노총 군산 집회, 인원 축소 통보에 경찰 폭행

650명 모인 민주노총 군산 집회, 인원 축소 통보에 경찰 폭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9-09 16:12
업데이트 2020-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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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으로 신고…감염병 확산 우려에 제재하자 충돌

전북 군산시 비응도의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인원 제한을 통보한 경찰을 폭행해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비응도동 발전시설 건설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민노총이 99명으로 신고했던 집회 인원이 650여명으로 늘어나자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며 해산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 등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당초 신고보다 많은 집회 인원이 몰려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노조 측은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당초 노조 측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0명 이하인 99명으로 신고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모여 불가피하게 집해 해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과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게 내버려 두면 어떡하느냐’는 민원이 빗발쳤다”며 “노조에서 사전에 신고했지만,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게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경찰의 통보가 중립성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고 용역을 고용해 현장 출입마저 가로막고 있는데도, 경찰이 위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사용자 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20m 높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노조 임원과 간부 3명에 대한 생존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공농성 중인 간부에게 음식물과 담요 등 생필품을 전달하려 했으나 사용자 측 용역 동원자에게 번번이 가로막혀 불가피하게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면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서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 고공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으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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