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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도농교육교류협력’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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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최된 ‘제296회 폐회중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 내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8월 11일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농업교육 내실화와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학교와 학생 등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 등과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과 선도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면 생태·환경교육이나 농업교육 등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과의 방문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서울시 내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함양과 미래 식량주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농업으로의 변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의 성장, 식량주권 수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의 역할 등 오늘날 농업·농촌은 수많은 과제와 중요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험 중심 농업교육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동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앞으로 우리 서울 교육이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협력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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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