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으며,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사실상 강간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징역 4년형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티와 SNS에도 “자백하면 어떤 범죄도 고려 대상인가”, “선진국이었으면 최소 100년 이상 나왔을 것이다”, “아동범죄에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을수 있나” 등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9-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