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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도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낙연도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9-08 16:07
업데이트 2020-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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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범여권에서 원청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정의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지난 6월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의 직무 유기 또는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사법부의 유·무죄 판결과 별도로 양형위원회 구성해 형량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형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에 형량 하한선을 두고, 양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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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7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생명안전포럼’을 중심으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이천 물류창고 참사 이후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 입법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달 26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름으로 입법 청원 올라와 8일 기준 5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8일 5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돼 법 통과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 추가 입법을 하기엔 재계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선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틀은 유지하되 처벌 유예 등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한 건 입법 보다는 사법부 양형 기준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2013년부터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에 선고된 벌금이 평균 448만원 수준”이라며 “(판사들의) 민·형사적 관점이 아닌 산업안전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양형을 판단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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