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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키지 않은 점 고려” 초등학생과 조건만남 30대男

“유통시키지 않은 점 고려” 초등학생과 조건만남 30대男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8 10:24
업데이트 2020-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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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불법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 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한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피해 아동 1명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도중, A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했다. 경찰에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이 아동 외에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으며,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 유통 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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