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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 개입은 중대 위법” 김경수에 6년 구형… 11월 6일 선고

檢 “선거 개입은 중대 위법” 김경수에 6년 구형… 11월 6일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04 01:00
업데이트 2020-09-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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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최후진술서 故노회찬 언급하며
“특검, 관련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몰아”
金·檢 ‘댓글 역작업’ 두고도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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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지사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6일로 지정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의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올해 1월 변론이 재개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검찰의 구형과 같다. 검찰은 “김 지사가 2017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여론에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고 이에 관한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의 목표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나 노 의원처럼 관련 있으면 무조건 유죄 밝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드루킹이 왜 절 끌어들였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은 ‘댓글 역작업’의 실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51)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지난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댓글에는 ‘비공감’을, 부정적 댓글에는 ‘공감’을 클릭하는 방식의 여론 조작을 뜻한다. 특검팀은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면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 측은 “실제 역작업은 15% 이상으로 특검이 누락한 것들이 많다”며 “얼마나 성의 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역작업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 가자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우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해 특검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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