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권위, 주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인정…일정 금액 지급 권고(종합)

인권위, 주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인정…일정 금액 지급 권고(종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9-03 16:39
업데이트 2020-09-03 16: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교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없었으나
매뉴얼 부재 등 일부 미흡한 부분 있어… 개선해야”
외교부의 피해자 사과·배상, 재조사 권고는 안해

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11월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외교관 A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A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2일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 A씨, 외교부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부했다. 외교부에 대해선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가 불충분했고 재외공관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재한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외교부나 주뉴질랜드대사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배상하라는 권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외교부를 조사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외교부에 이첩한 바 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와 뉴질랜드 정부에 사과를 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요구에 대해선 거부했다. 강 장관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더 파악해야 하며, 지난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사전 조율 없이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뉴질랜드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외교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는 외교부의 징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앞서 피해자는 2017년 11월 사건 발생 후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제보했고, 대사관은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필리핀으로 옮겼고, 외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후 피해자는 2018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지난해 10월에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귀임 명령을 받고 지난달 17일 한국에 들어왔으며, 무보직으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