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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뉴딜펀드 분리과세·암호화폐 과세… 바뀌는 세법 꼭 알아두세요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뉴딜펀드 분리과세·암호화폐 과세… 바뀌는 세법 꼭 알아두세요

입력 2020-09-02 20:14
업데이트 2020-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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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을 남겼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세법은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인 개정이 이뤄진다. 지난 7월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공모 인프라 펀드(뉴딜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요건을 관리해야 하는 투자자라면 챙겨 봐야 하는 혜택이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가상자산소득(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도 시작된다.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에 들어가게 되고 세율은 22%,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가 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연매출액 8000만원으로 변경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 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세제 혜택 상품인 ISA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5년이라는 긴 유지기간도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가입조건과 유지조건이 모두 좋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종합저축, ISA 가입이 제한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세제상품 범위가 넓어진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는 가입 제한이 적용되기 전 관련 세제상품을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산이전의 방법으로 활용되던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도 바뀐다. 그동안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만 과세가 됐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은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된다. 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내게 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지분을 가족끼리만 보유한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제도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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