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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통합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종합재가센터, 사회서비스 공공체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돌봄 통합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종합재가센터, 사회서비스 공공체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8-26 14:20
업데이트 2020-08-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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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씨(106세)은 도둑망상, 폭언 및 욕설, 중증 와상서비스(시설 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보호자가 재가서비스를 지속 요청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서종합재가센터는 개소 당시 민간센터의 의뢰를 받아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여, 2019년 10월 1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장기요양서비스로 공공주택형 돌봄서비스 진행,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간호사 연계를 위한 의료적 접근 등을 실시했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어르신이 임종할 때까지 재가에서 임종케어를 진행했다.

신모씨(45세)의 경우 신장암이 척추로 전이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신씨는 요양병원에서 1년 넘게 항암 치료 중 퇴원을 희망했고, 집에서의 소변줄 교체가 필요하여 방법을 찾던 중 성동종합재가센터에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후 종합재가센터는 신씨에게 방문간호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확대되어 돌봄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은 특히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을 위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했다. 기존의 공공·민간 기관들이 공급기관별로 각자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사회서비스 내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되면서 ▲방문요양 ▲노인돌봄 ▲긴급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자 특성에 맞게 맞춤·통합으로 제공한다.

종합재가센터는 돌봄서비스 대상의 다양해지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팀제협력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앞선 사례의 윤모 어르신은 단일 민간센터나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종합재가센터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100세 잔치 참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간호사 연계, 강서구청 및 주민센터를 통한 돌봄 SOS 서비스 추가 진행 및 방문간호 연계, 노인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 팀제협력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는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고용, 월급제 도입, 역량 강화를 제공하여 업무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재가 돌봄 제공 시 요양보호사 케어 서비스 노트 작성을 통해 보호자와 소통을 하도록 하여 요양보호사가 효율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5곳(성동구,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2곳(남구, 북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곳(남양주시, 부천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2곳(창원시, 김해시)의 종합재가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해 ▲서울 7개소 ▲인천 2개소 ▲광주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2개소 ▲충남 2개소가 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며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방문요양·방문목욕 사업) ▲돌봄 SOS센터에서 긴급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자(긴급돌봄지원사업)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만6세 이상~만65세 미만)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이면 가능하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거친 후 등급판정을 내리면 지역 내 종합재가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종합재가센터 측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요양보호사 매칭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긴급돌봄지원사업 신청은 지역 내 돌봄 SOS센터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종합재가센터 대표전화 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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