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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국자 격리, 상주는 면제고 말기암 환자는 지키라니

[단독] 입국자 격리, 상주는 면제고 말기암 환자는 지키라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4 17:17
업데이트 2020-08-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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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4일 오전 대전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설을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4일 오전 대전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설을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지금 전 입원치료가 시급한데…. ‘이러다 죽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모(47)씨는 말기암 환자다. 진통제로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매일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항암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연락을 했지만 ‘자가격리 조치가 끝나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고씨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병원 입장도 이해하지만 위급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답답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남은 자가격리 기간에 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 격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장 참석을 이유로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치료가 시급한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의 도움을 못 받고 입국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승무원으로 일하며 홍콩에서 3년을 거주한 고씨는 지난해 10월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암세포가 간과 폐, 뇌로 전이돼 뇌수술까지 받았고, 올해 1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반면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의사는 홍콩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했지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게 한국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고씨는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포함한 500쪽 분량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지난 10일 주 홍콩 한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을 찾았다. 다음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고씨는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고씨는 “‘공무상 목적 또는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의 위급한 상황 외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결국 고씨는 격리면제서 없이 지난 14일 입국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가족의 임종 참석’과 함께 ‘긴급한 치료 필요성’을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했다. 긴급하지 않은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받고 귀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방역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입국 후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런 사실을 고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총영사관은 서울신문의 사실 확인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고씨는 몸의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일 암전문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진통제만 처방받을 수 있었다. 그는 “정작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자가격리 조치가 종료되는 고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피해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알렸지만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긴급한 치료 필요성’을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한 이유는 재외공관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는 등 남용될 우려가 크고, 국내에 입국한 환자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는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는 것도 방역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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