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43]최은미 “강제동원 한일 갈등·위기의 고착화 안 돼, 공존방법 찾아야”

입력: ’20-08-19 10:36  /  수정: ’20-10-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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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국 지도자 교체되더라도 한일 경색 계속될 전망

日 2019년 對한국 선행보복 철회 가능성 낮아

문재인·아베 만나야 하나 해결방안 평행선 달려

양국 국민 무관심과 국익 손실 감안해 조기 해결을

시민 레벨의 협력과 연대로 지도자들 압박 필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에 갈등이 고착화되고,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질 것이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익 손실만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양국이 갈등을 넘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일 지도자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이라 양국 관계라는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민 레벨에서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Q.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강제집행을 위한 현금화 절차가 8월 4일 시작됐다. 피고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 PNR의 주식 일부)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즉시 항고함으로써 약간의 시간은 벌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 먼저 구체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한일 정부가 한 테이블에 마주앉을 가능성은 있는가.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

A. 한일 양국이 국장급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합의되지 않는 한 실무차원의 대화에는 한계가 있다.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코로나19라는 변수 외에도 양국 지도자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이다. 한일관계라는 논쟁적 이슈로 양국 지도자 모두 정치적 리스크를 지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처럼 올해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남 이상의 의미, 즉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소수이지만 일본의 오류를 지적하는 일본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류는 아니며 대다수는 한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개인청구권의 인정, 불인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한일의 경색은 계속되고 관계개선은 힘든 구조가 됐다. 타협점은 찾을 수 있을까.

A. 개인청구권은 일본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중국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야나이 슌지 전 외무성 조약국장, 고노 다로 전 외상도 국회 답변에서 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 다만 이 문제가 한일 간 모든 사안을 덮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 사안과 협력 사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Q.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청구권협정 3조 2항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해 초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 한국 정부가 1+1안(한일 기업이 기금 출연)을 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 이 밖에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1+1+α(모금), 2+2(한일 정부 및 기업)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등 각종 안이 쏟아졌다.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중재안을 만들자는 안까지 나왔다. 또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각 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됐지만 어느 안도 한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1+1은 대법원 판결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었다. 문 전 의장이 제시한 1+1+α는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니었다. ICJ 제소도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외교적 노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 해결방법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선행적 논의가 필요하다.

Q. 문 대통령(2022년 5월 임기 만료) 아베 신조 총리(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만료)의 퇴장 전까지는 타협이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종종 듣는다. 문 대통령의 3원칙(피해자중심주의, 사법부 판단 존중, 1+1)과 65년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은 차기 지도자들도 거스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

A. 양국의 지도자가 바뀌면 새로운 정권 하에서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양국의 입장차가 현저해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8년 판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69%가 “납득할 수 없다”, 한국인의 82%가 “판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양국민의 인식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동안 견지해 온 기본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Q. 한국이 70년 한미동맹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한일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가 일본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일본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가.

A. 해방 이후 한일관계는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와 한미일 동맹 속에서 시작됐다. 냉전기 양국은 적대적 공존 속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현재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북핵 위협 속에 서로의 존재는 매우 미미하다.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구상을 펼치는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량 강화와 세계적 위상 증진을 위한 지역 구상을 펼치는 일본과의 협력 범위는 크지 않다. 결국 실리적 협력의 필요성은 있지만 전략적 협력 노력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 2019년 7, 8월의 일본 보복 조치 철회는 현 상황에선 어려운가.

A. 당장은 어렵다. 지난해 7, 8월 조치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의 철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적어도 표면상 이러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기에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명분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오히려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도 있다.

Q. 따지고 보면 65년 체제의 불완전성에서 지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인데, 65년 체제의 불완전성, 예를 들어 식민지배의 합법·불합법의 한일 간 불일치를 수정한다든가, 혹은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의 불일치를 수정한다든가 하는 노력은 불가능한가.

A. 결국 본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있다. 1965년 당시 이 문제에 합의할 수 없었던 양국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합의한 ‘비합의의 합의’”로 일단락지었다. 결국 문제는 봉합됐고 해결은 다음 세대에 넘겨졌다. 당시로서는 불완전하지만 차선이자, 최선이었을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문제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당장의 해결은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교육과 기림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다.

Q. 시민 레벨의 교류와 협력, 연대를 통해서 톱다운이 아닌 버텀업으로 양국 정부를 압박하자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동의한다. 흔히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일관계는 지도자의 결정과 의지만으로 풀기 어렵다.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한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2015년 위안부합의를 통해 경험했다. 지금의 사회는 더 이상 지도자들의 결정과 합의 만으로 좌지우지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레벨의 교류와 협력, 연대를 기반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 한일관계를 전망한다면.

A. 당분간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현금화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은 있겠지만, 법적 절차에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일관계에 갈등이 고착화되고, 위기가 일상화되는 일이다. 문제해결 노력은 지지부진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질 것이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익 손실만 남는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양국이 갈등을 넘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와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2012~2013년)와 일본 와세다대학교(2013~2014)에서 방문연구원을 거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를 지냈다. 일본 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이 연구테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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