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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아파트 청약 때 자산 겨우 45만원”(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아파트 청약 때 자산 겨우 45만원”(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19 10:18
업데이트 2020-08-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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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태흠 “임대아파트 꼼수 청약” 주장…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세청 “자산 평가 때 전세금·주식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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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약 45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산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청약자격 요건에서 자산 평가할 때는 전세보증금과 주식 등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을 통해 밝혔다.

“김 후보자, 청약 자산 기준보다
전세금 많아 분양 자격 해당 안돼”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은 총 44만 59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됐다.

당시 LH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69만원 이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처제를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5.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5.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무주택자 내세워 임대주택 ‘꼼수’ 분양,
文, 이게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냐”

국세청 “자산규모 축소 사실과 달라”

김 의원은 “2012년 말 당시 전국의 주택 평균가격은 2억 5000만원이었다”면서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김 후보자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청약한 것으로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평가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으로, 전세보증금과 은행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자산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당시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평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날 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처제는 정상적으로 매입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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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
‘경제전문가’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


강남아파트, 처제 명의 차명 매입 의혹도

34살 처제, 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매수
“18년차 공무원, 처제 아파트에 전세?”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 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 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 7000여만원을 남겼다.

“작년 4억 7000만원 차익 보고 팔아”
김 후보자 측 “시세 맞게 보증금 지급”

유경준 “처제 자금 출처 불투명…
증여세 포탈 여부 세무조사해야”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처제, 직접 집 소유 의사 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고 국세청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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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해 “처제의 은행대출 1억 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등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처제와 일정 기간 함께 살아 편법 증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면서 “따라서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입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김 후보자는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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