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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집 소유 의사 강했다” 김대지, 강남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 논란(종합)

“처제, 집 소유 의사 강했다” 김대지, 강남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 논란(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18 13:26
업데이트 2020-08-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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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경준 “처제 자금 출처 불투명…증여세 포탈 여부 세무조사해야”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해명 배포
“처제, 자기 돈으로 매입했다”
“처제 일정 기간 같이 살아 편법 증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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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처제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면서 “처제가 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34살 처제, 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매수
“18년차 공무원, 처제 아파트에 전세?”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 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 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 7000여만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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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
‘경제전문가’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
“작년 4억 7000만원 차익 보고 팔아”
김 후보자 측 “시세 맞게 보증금 지급”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면서 “따라서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고 국세청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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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처제와 일정 기간 같이 살아”
“집 매도자금, 처제가 예금·펀드 운용 중”

김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해 “처제의 은행대출 1억 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등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처제가 지난해 8월에 양도한 해당 집의 매도대금과 관련해 후보자가 처제에게 물어보니 현재 처제의 예금과 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가 일정 기간 집에서 같이 살았고 시세를 반영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편법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같은 해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지 변경은 배우자·자녀 의견 반영”
전입신고 안 한 건 “절차 필요치 않아서”

국세청은 김 후보자의 경우 처제는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으며,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김 후보자는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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