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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148동 지원

정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148동 지원

입력 2020-08-15 17:21
업데이트 2020-08-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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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지원사업 개요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지원사업 개요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들어 계속된 집중호우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148동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148동의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 62동(충주·제천·영동·진천·음성·단양·괴산), 전남 58동(담양·구례), 경기 14동(안성·용인), 충남 7동(아산·예산), 강원 6동(횡성·영월·철원), 전북 1동(남원) 등이다.

임시 조립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면적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지어진다. 설치비용은 1동당 3천500만원가량이다.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으로 마련해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시 조립주택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나 주민이 희망하면 매입도 가능하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에서 맡는다.

추진단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오는 17일부터 조립주택 설치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

추진단은 임시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부지선정, 기반시설 설치, 조립주택 제작·수급상황 관리, 관련 기술지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농지 일시전용, 전기요금 감면 일괄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도 빠르게 추진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이재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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