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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택시 마스크 미착용자 고발키로

광주광역시, 택시 마스크 미착용자 고발키로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8-14 11:14
업데이트 2020-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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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4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과 운수 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택시의 경우 심야시간에 상권이 밀도집한 지역 위주로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 거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전환됐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버스, 택시, 도시철도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위반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심야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타려는 승객과 운수 종사자간 다툼이 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시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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