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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서도 금고 2년 선고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서도 금고 2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13 16:04
업데이트 2020-08-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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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4)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하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피고인이 면밀히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편 길에 좌회전 등을 기다리는 여러 차량들 사이로 민식군 형제가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이 인정된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모 중학교 앞 왕복 2차선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양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 제한속도 30㎞ 이내인 시속 23.6㎞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김군의 부모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등 큰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이어졌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치어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다치게 하면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최대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이에 “스쿨존 앞에서 내려 차를 밀고 가란 말이냐” 등 비난의 글이 수없이 쏟아졌다.

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 4월 6일 저녁 경기 김포시 모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시속 40㎞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7)군을 치어 다치게 한 B(39)씨가 스쿨존 속도 위반에 면허정지와 보험 미가입까지 드러나 처음 구속돼 지난 9일 기소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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