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15 광복절 특사’ 없을 듯…청와대 “사면심의위 안 열려”

‘8·15 광복절 특사’ 없을 듯…청와대 “사면심의위 안 열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3 15:11
업데이트 2020-08-13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언급이 나오는 가운데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사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과 연말에 총 3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다. 그러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논의된 바 없고, 논의할 시기도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등의 판결이 나온 뒤 재상고가 이뤄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